서학개미,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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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내야
  • 김진수
  • 승인 2021.05.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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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둬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2% 포함)를 내야하는 일명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 거래에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은 이달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정 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40%다.

만약 지난해 테슬라를 사고팔아 2000만원의 차익을 냈고 보잉 주식을 거래해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금액은 두 종목 차익과 손실을 합한 1500만원에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제한 1250만원이다. 양도소득세율 22%를 적용하면 약 2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50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2만6000명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해외 주식거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서학개미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해외주식은 비과세 구간이 국내 주식에 비해 크게 낮다.

다만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은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또한 이때부터는 3년간 손실을 이월 공제해 적용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고 밝힌 A씨는 "환차손, 주식 하락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데 금융소득세(15.4%)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문다"며 "연내 매수 매도의 경우에만 통산이 될 뿐만 아니라 올해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지난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은 테슬라로 75억8628만달러에 달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테슬라 종가는 586.78달러로 올들어 약 17% 빠졌다. 특히 지난 1월8일 기록했던 고점(880달러)에서 30% 넘게 하락했다.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모든 계좌의 거래내용을 합해 250만원이 넘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은 이미 지난달 대행 접수를 마감했다. 신한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에서는 자사 거래 주식에 대해서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 B씨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가 지난달 마감되면서 증권사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증권사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프리(pre)장이 거래 가능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 여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해외주식 계좌는 한 군데로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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