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무급휴직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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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무급휴직 강요
  • 김해나
  • 승인 2021.05.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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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코 코리아 (이하 코스트코) 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공세점의 한 사원은 최근 가족 중 확진자 발생으로 용인시청으로부터 5/15~5/30 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명령 받았습니다. 근태처리를 문의하는 직원에게 코스트코는 공가처리가 아닌 무급휴직으로 근태처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는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공가처리 요청에“회사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개인의 부주의로 걸렸는지 어떻게 알고, 구분해서 공가처리를 해주냐”고 밝혔고, 공문회신에서도 당장 제도변경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세 격리기간동안 1일 최대 13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이렇게 국가에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에도 유급휴가 보장이 법적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경우 자가격리 시 모두 공가처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트코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도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들에게 비말차단 KF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회원들이 입장을 하기위해 대기하거나, 계산대에서 줄을 설 때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직원식당을 1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폐쇄중입니다.

계산대 직원들은 연회비 자동이체, 이그제큐티브 회원가입, 회원권 갱신을 코스트코의 실적압박속에 고객을 상대로 강도 높은 대면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코로나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으며, 휴게실 의자를 치우고, 직원들끼리 외부식당에서 함께 밥 먹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현장에서 논란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정준모 조직국장은 “코스트코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정작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었을 때 보호하는 기준은 매우 미흡하고, 오직 확진자 발생시 영업 손실만을 생각하며 사원통제와 책임전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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