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잡히지 않으면 4단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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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잡히지 않으면 4단계도 가능"
  • 박영심
  • 승인 2021.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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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7일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새로운 확진자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주일 간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20~30대를 향해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제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모두를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선제검사소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 특히 20~30대 이용 빈도가 높은 주점이나 대학 기숙사, 학교·학원가, 실내 체육시설 등에 선제검사소가 우선 배치된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이스라엘과 백신 사업을 통해 들어온 백신 물량은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역대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소재 직장에는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고 밤 10시 이후 숙박업소 등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집합음주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앙부처·지자체·경찰이 한 팀이 돼 100개팀의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 방역수칙을 불시 점검한다.

김 총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라며 "방역 수칙 위반이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 영업정지 등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수칙을 위반해 전파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등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결코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며 "여러 임상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되더라도 피로감, 호흡곤란, 탈모, 우울증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또한 코로나19는 단순히 확진자 1명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친구 이웃등에게 전파돼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 줄 수 있다"며 "당분간 모임과 회식을 자제해주시고 검사에 협조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 공동체 일원으로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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