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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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가능성'
  • 박영심
  • 승인 2021.07.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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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부가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는 지급 준비가 완료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2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및 주요 사업별 TF를 가동해 적시 집행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하위 80%를 선별하고, 소득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선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엔 178만가구가 추가된다. 지급 준비는 8월 내 완료될 전망이다.

건보료 납부 기준 소득하위 80%(중위소득 180% 수준) 월소득은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선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 월소득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2인 가구 717만원, 3인 가구 878만원, 4인 가구 1036만원 등 수준이 된다.

정부는 가구 규모별·직역별 선정 기준선은 추경 TF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월 중 지급 준비가 끝나더라도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은 성인이면 각자 25만원씩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수령한다. 수령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 TF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지급대상에서 컷오프(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8월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작년 8월16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등 178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 중 경영위기업종은 국회 논의를 거쳐 매출감소 △60%이상 △10~20% 구간이 신설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개시한다.

이밖에 대중운수 종사자에겐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5만7000명 등 총 17만2000여명이다. 단 2030만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1조1000억원 규모에서 7000억원 규모로 축소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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