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신우메디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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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신우메디컬’ 적발
  • 박영심기자
  • 승인 2015.06.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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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박영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경남·북 지역의 병원 11곳에 혈관삽입용 스텐트, 동맥류 치료용 코일, 지혈패드 등을 납품하기 위해 총 1천459만원 상당의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일부 의사들의 노래주점 회식 비용으로 총 761만원을 결제해 주는가 하면 해외학회에 참석하는 의사들의 항공료를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혈패드를 구입하는 병원에는 리베이트로 개당 1만∼3만원의 현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해당 병원과 의사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쌍벌제를 적용하는 현행 의료기기법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측과 받은 쪽을 모두 처벌토록 하고 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태원 경쟁과장은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행위는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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