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 심사위...13일 가석방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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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가석방 심사위...13일 가석방될 수 있을까
  • 이진욱 기자
  • 승인 2021.08.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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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2021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진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외부 위원인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로, 가석방 최종 명단에 오르면 13일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다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인데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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