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가구' 아파트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워야...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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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가구' 아파트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세워야...부동산 시장 영향은?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8.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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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앞으로는 총 가구 수가 1만 가구 이상인 아파트나 서울 강남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지으려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11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광위는 연면적 5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포함했다.

해당 건축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해당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축허가 전 수립하도록 정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재건축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약 1만2000가구)처럼 대규모 아파트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법 시행 이후부터는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의로 해당대책을 수립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 발생량을 고려해 버스·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거나 버스정류장·지하철역이나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대광위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주요 용도의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발생하는 교통량이 상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규모 건축 사업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교통 발생량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대광위의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지어진 연면적 50만㎡ 이상이면서 주요 용도인 건축물 20개동을 분석한 결과, 연면적 1만㎡당 교통발생량은 387.9대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은 부지 면적 1만㎡당 418.5대로 분석됐다.

총 16개 도시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인데, 이 가운데 송파구 가든파이브를 제외하면 교통발생량은 353.3대로 낮아진다. 그만큼 대규모 건축물 조성에 따른 교통난 우려가 크다는 의미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권한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있다. 대규모 건축물 사업은 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선 주로 시·도지사에 수립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시행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근거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대규모 건축물이 이미 조성된 이후에 교통 대란이 발생하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라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예상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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