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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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실효성 없어"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8.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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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1.7.23(사진출처:뉴스1)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2021.7.23(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주택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공공정비구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정비구역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올해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주민의 사업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사업이나 분양 계획 등을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 및 부지 용도 종 상향, 사업기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지만 조합원 수익이 민간에 비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진 의원은 의안문에서 "집값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 공급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조합원의 참여율이 더 낮아져 실효성 없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들이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참여를 주저하는데 수익성을 더 제한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보다 공공의 입김이 적은 공공재개발도 주민 반발에 막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서울 미아역이나 신길, 부산 당감 구역 주민들이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앞서서도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무효화된 바 있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무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었는데 실거주 의무 규제 자체가 전면 백지화됐기 때문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면 사업성이 부족해져 조합 입장에서는 상한제가 없는 다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에서는 공공에 소유권을 넘기는 공공 직접시행보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공기획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까지만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민간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대표는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민간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민간 토지는 민간에서 개발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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