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지원금 사용처 발표…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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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지원금 사용처 발표…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8.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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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의 모습(사진출처:게티이미지)
서울에 위치한 한 재래시장의 모습(사진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과 사용처가 30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춰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매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에서는 사용이 어렵다.

온라인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올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단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된다.

이에 따라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가구,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가 적용될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정부는 이날 세부 계획 발표 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2분기보다 카드를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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