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도 시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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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도 시행하나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0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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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사진출처:뉴스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8월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중개수수료 인하 추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2021.8.17(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정부가 독과점구조인 공인중개사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 개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내달 적용될 공인중개 수수료 조정이 소폭에 그친 것도 온·오프라인의 서비스 경쟁 구도를 안배한 것이란 분석이다.

일각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거래는 소비자 실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역보호의 명분도 약하다고 지적한다.

◇ 직방 온라인 중개 플랫폼, 고액수수료 맞물려 수용 가능성 ↑ 

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준비 중인 직방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중개 서비스 전반의 수용범위와 기준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프롭테크 기술로 줄곧 부동산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해온 직방이 온라인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후발주자의 참여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를 부동산중개업이란 업역보호와 서민부담 완화라는 2가지 관점에서 지난 6월부터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중개 플랫폼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선택적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최근 결정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개정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 결정은 국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내용과 크게 다르다"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연구원의 고정요율제 대안을 배제하고, 거래량이 많은 구간의 요율을 소폭 낮추거나 유지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도입 전 업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개보수 개정안을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거래에 적용해보면 수수료가 낮아지는 사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일부지역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최근 3개월간 부산의 주택거래 1만3000건에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한 결과 수수료 상한 요율이 바뀌지 않는 거래가 88%에 달했다. 한국 여성소비자연합도 전주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 거래가 전체 거래의 99%에 달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노형욱 장관 "수수료 인하·서비스 다양화 장점, 플랫폼 막는 것 문제"

지난 1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직방 등 플랫폼 업체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의 수수료 문제를 다뤄온 연구기관에서도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선 부동산 중개 플랫폼 '베이커'가 활성화돼 있고, 프롭테크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이 중개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외국의 추세를 본다면 단순히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부담이 적은 온라인 서비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상현실을 통해 분양 후 건설예정인 아파트의 창밖 조망까지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능가하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더 저렴하게 공급돼야 하는데, 현재 부동산업계의 상황으론 큰 무리가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공인중개사의 공존을 위한 방안부터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직방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추진하는 기업과 일반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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