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 완화...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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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 요건 완화...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로 확대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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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고용노동부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앞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로써 1인가구 기준 91만4000원에서 109만6000원으로, 4인가구 기준 243만8000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 서비스와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을 병행하는 2차 고용 안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재산 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에 따라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장병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병은 진로상담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한다.

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에도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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