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 직위해제 직원도 월급 '따박따박' 지급..."명불허전 꿈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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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H, 직위해제 직원도 월급 '따박따박' 지급..."명불허전 꿈의 직장"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09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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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사진출처: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 사유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직위 해제 이후에도 지난 수개월간 수백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80~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수규정 때문인데, 정부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어난 직후 LH를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런 보수규정은 손보지 않았다.

지난 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의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발표 직후 직위 해제된 직원 13명 중 부동산 투기로 기소되어 지난 7월 파면된 강모씨 등 2명을 제외한 11명이 논란이 일어난 이후 5개월간의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평균 3343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수령액이 가장 큰 2급 직원이 받아간 급여는 무려 3719만원으로 월평균 744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아간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임에도 이 정도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직위해제 시 보수는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기본급의 10~20%를 감액한다’는 LH의 직원 급여 규정 때문이다.

이런 규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에스알(SR)공사 등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보다도 관대한 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비위 관련 조사를 받을 때는 기본급의 50%로 낮추도록 규정됐고, SR도 직위해제 시 기본급의 60~70%만 지급한다. 정 의원은 “LH 사태의 파급력과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으로 국민들의 심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LH의 직위해제자 관련 보수규정은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초 LH 전 직원의 재산 등록과 인력 감축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보수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없었고,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LH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총 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월 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현황을 조사해 LH 직원 20명의 땅 투기 의심사례를 발견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 가운데 25명은 근속연수가 30년을 넘긴 직원들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15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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