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빅테크 갑질'에 공정위도 칼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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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빅테크 갑질'에 공정위도 칼 빼들어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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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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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최원석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플랫폼을 겨냥해 당정이 규제 칼날을 빼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 압박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12일 당정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권이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이어 공정위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우려를 지적하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 9월 취임 일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했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카카오 등 빅테크 갑질 의혹 조사와 플랫폼 규제법 제·개정에도 주력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거듭 '빅테크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 강연을 통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 시장접근 기회를 주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줬지만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면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의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과 함께, 플랫폼 기업 특성을 반영한 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도 들어간 상태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도모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권한다툼으로 국회 계류 중이고, 전상법 개정안은 업계 반발로 처리가 더딘 상태다.

다만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의 빅테크 갑질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의 '공룡 플랫폼'이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리뷰, 맞춤광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책임지도록 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플랫폼 규제법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처리할지 검토 중으로, 두 법안이 지정된다면 11월께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 지도부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윤호중 원내대표)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업계 분야별 피해·갈등사례를 수집 중으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 등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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