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시행방안 이번주 발표…2분기 월평균 사용액 3%초과분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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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시행방안 이번주 발표…2분기 월평균 사용액 3%초과분 10% 환급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1.09.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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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하는 카드 캐시백의 신청 절차, 구체적 사용처 등 상세 내용을 2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8월부터 3개월간, 인당 월 10만원씩 최고 30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을 한 차례 미루고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며 인당 한도액도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액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4000억원 삭감됐다.

일각에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 이같은 소비진작책이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기재부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했고 방역당국과도 협의해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전 국민의 72.3%, 접종 완료율은 44%다.

골목상권 등지에서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비 등은 사용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마트몰 '쓱배송' 같은 경우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공과금도 소비진작이라는 사업 취지상 실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보다 사용처는 확대된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쓴 금액은 실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초 방침과는 달리 온라인 거래 일부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배달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여행·숙박·공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여행상품과 숙소, 공연티켓 등의 온라인 결제도 캐시백 대상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6일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같은 성격이 있는 쿠팡, 마켓컬리의 경우 캐시백 대상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지역제한은 없다. 캐시백 대상인 곳에서 카드를 사용한다면 전국 결제분이 모두 포함된다.

환급받은 현금성 충전금은 사용처 제약 없이 쓸 수 있다. 카드를 긁으면 충전금이 먼저 빠져나가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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