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자 중 규제지역 집주인 규제...규제지역 집 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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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자 중 규제지역 집주인 규제...규제지역 집 산 죄?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1.09.29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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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7.26(사진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명옥 기자]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시행의 여파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5대은행 대출금 회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특히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3000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되었고, 이 중 156건 금액으로는 111억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된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대출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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