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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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작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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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홈택스서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공)
사진=홈택스서 부가세 신고.(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가 56만명이라고 전하며, 개인 일반 가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가량을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시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주요 항목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손택스’앱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진 납부해야하는 세금 역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등의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세 계좌나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10월 예정고지서 발송을 제외했으며, 내년 1월 하반기 실적을 한 번에 납부하면 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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