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우리카드 과태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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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 우리카드 과태료 제재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1.10.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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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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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카드에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우리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고객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 2013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10영업일이 지난 뒤에도 1만7531건, 2억3200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우리카드는 뒤늦게 해당 고객들에게 연회비 반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카드가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를 반환해야 함에도 기한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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