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무혐의 사건 박현종 회장 재판과 달라...진실 밝힐 것"
상태바
BBQ "bhc 무혐의 사건 박현종 회장 재판과 달라...진실 밝힐 것"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1.10.18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BQ, BSK 200호점 돌파
BBQ, BSK 200호점 돌파

 

BBQ가 bhc 임직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고 밝혔다.

BBQ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고소내용은 bhc 보도자료와 같이 BBQ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hc 내부에서 BBQ 내부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 측은 "고등검찰청에서는 BBQ의 항고내용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사항을 추가 수사하도 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서울동부지검에서 재수사한 결과 결정적 입증증거자 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2021. 10. 12. 다시 혐의 없음 처분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에서도 BHC임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던 BBQ신제품출시 등의 마케팅 ∙디자인∙영업자료를 전자파일로 입수하여 BHC업무에 활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에서는 BHC매각과 동시에 BHC매각을 담당하였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 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나,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