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함양군 특정 업체 지원 부당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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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함양군 특정 업체 지원 부당 행위 적발
  • 김성현
  • 승인 2021.11.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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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클러스터' 만든다더니…특정업체 공장 지어줘
 감사원,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함양군이 산양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제조공장을 짓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함양군은 편법으로 세목 변경까지 하면서 사실상 함양군 내부 조직인 사업단에 권한과 예산을 넘겼고, 사업단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등 방만한 운영을 일삼았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함양산양삼6차산업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단은 함양군이 체험·관광이 가능한 클러스터센터를 조성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29억원을 특정 A업체의 식품제조공장을 짓는 데 쓴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단은 또 신설 승인이 나기도 전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를 A업체로 미리 결정하고 이 회사의 생산 품목과 제조공정에 맞춰 클러스터센터를 설계하는 한편, 농업진흥구역인 클러스터센터 부지에는 화학물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시설은 지을 수 없는 데도 이를 승인했다.

 이업체는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 조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도 받지 않았지만 운영업체로 낙찰됐다.

감사원은 또 사업단이 함양군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상 내부 조직이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데도, 예산 항목을 바꿔 사업단에 보조금을 일괄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12명을 고발하고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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