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이 ‘임원,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7일 한 언론사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상무 A씨가 회식 자리 등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감사실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임원의 거취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한국투자저축은행 측은 “내부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프로세스에 의거해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관련인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한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피해 직원은 이달 중순 퇴사했으나, A상무는 인사이동을 통해 타 영업 본부로 전보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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