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에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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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논란에 수사 착수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1.12.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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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사진=롯데마트 홈페이지

 

경찰이 최근 롯데마트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 피해 업체에 주주총회 인준 없이 손해배상액 30억원 지급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수령 한 육가공업체 ‘신화’ 측은 지난 2015년 롯데마트로부터 판촉비와 컨설팅 비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일명 ‘삼겹살 갑질’ 논란을 일으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에 피해 예상금액의 절반 수준인 4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으나,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년간 실사를 거쳐 2019년 말 40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롯데마트에 부과했다.

이후 롯데마트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신화는 롯데마트에 198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이들의 갈등은 이어졌다.

그러던 중 롯데마트가 신화에 손해배상액 30억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사소송에서 최종 손해바상액 확정시 남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이후 롯데마트가 주주총회 인준 없이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배임혐의로 롯데마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 측이 소송에서 지거나 30억원 미만을 배상받으면 차액을 돌려받기로 해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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