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K신협 이사장, 자가격리 기간에도 출근...방역당국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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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K신협 이사장, 자가격리 기간에도 출근...방역당국 따돌려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2.0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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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전경.
강원 강릉시의 K신용협동조합 전경.

강원 강릉시의 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내내 출근해 결재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강릉 지역정가에 따르면 강릉시 K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지난달 말부터 10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루 앞서 열린 신협 이사회에서 참석자 중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휴대폰을 집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역당국을 속인 뒤, 자가격리 기간 내내 사무실에 정상 출근해 결재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해당 지자체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자가격리를 마친 뒤 출근 한 A씨가 다른 임원 B씨와 언쟁을 벌이면서 알려졌다.

이사장 A씨는 지난 13일 확진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한 한 임원 B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임원 B씨는 “나는 다 치료받고 보건소 확인까지 받고 나온건데 말이 너무 심한 것아니냐”고 반박했고, 이어 “이사장님은 자가격리 중에 왜 출근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사장 A씨가 “나는 보건소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나왔다”고 답하자, 해당 임원이 보건소에 확인 전화를 하면서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비상임이사인 A씨는 상임이사와는 달리 출근한 일수에 따라 1일 20여만원씩의 출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코리아포스트매체가  신협중앙회측에 연락한 결과 " 더이상의 내용은 자신들도 확인중이다"라고만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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