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자낸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둔갑…HDC현산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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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낸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둔갑…HDC현산 '봐주기' 논란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2.04.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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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 “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실상 면죄부 법적 조치 나설 것"
근로자 6명 사망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붕괴' 사고 처분은 남아있어

 

지난해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19대원들이 승객들은 구조하고 있다. 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간곳이다
지난해 6월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19대원들이 승객들은 구조하고 있다. 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한 뒤 철거 작업에 들어간곳이다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부과로 바뀌자 ‘봐주기’식 처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C현산 퇴출·학동 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26일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HDC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 4억원의 과징금이 HDC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엄정한 행정처분만이 유일한 단죄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물론“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애초에 내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HDC현산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올해 1월에 또 근로자 6명 사망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한 처분이 남아있다.  이에 관련  추가 영업정지는 물론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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