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 조직적 불법행위 결국 꼬리 밟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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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박현종 회장, 조직적 불법행위 결국 꼬리 밟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죄
  • 유정열
  • 승인 2022.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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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 단독이 “bhc 박현종 회장이 bhc 정보보호 임원으로부터 경쟁사인 BBQ의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아 ①‘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또한 이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②‘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혐의에 대하여 유죄로 판결했다.

박현종 회장, 본인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검찰에서 기소한 박현종 회장의 경쟁사 BBQ 전산망 직접 해킹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서는 박현종 회장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현종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로서,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 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 밝혔다.

특히, “수년에 걸쳐 박현종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현종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되었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ⅰ)약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ⅱ)약540억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ⅲ)약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박현종 회장의 유죄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현종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하고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경쟁사 죽이기’ 소송이 계속되어온 가운데그 동안 양사간 분쟁의 근간은 박현종 회장과 bhc가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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