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노동부 체포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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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준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노동부 체포영장 신청 검토
  • 이명옥
  • 승인 2022.06.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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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구리대교 노동자 추락사 소환 요구 수차례 불응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자료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아 노동부가 윤대표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공동대표이사 포함) 중 사실상 유일하게 1분기 안전보건교육(인터넷 6시간, 집체 6시간)을 이수하지 않았다. 집체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였다.

현대건설 쪽은 “중대재해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는 최고안전책임자(CSO·황 0 0 전무)”라며 안전보건교육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현대건설측은 이에대해 “당사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배경을 고려해 안전보건확보의무 등 제반 수범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관련 교육 역시 성실히 수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누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지난 2월16일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구리 도로건설 현장에서 지게차 신호수 1명이 개구부에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현대건설과 윤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6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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