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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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 앤디현기자
  • 승인 2015.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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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원 결정 소식을 들은 동성애자들이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 모여 환호하고 있는 모습.

[코리아포스트= 앤디현]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이 결정은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루어졌다.  

수정헌법 14조는 동성 결혼 지지자들에게 동성과 이성 결혼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여겨져 왔는데 대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자신의 소수 의견에서 "성적 취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의 결정을 기릴 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을 기리지는 말아달라.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번 결정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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