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여임원 성추행’ 의혹 … 뒤늦은 ‘부실 대응’ 으로 가해자, 방관자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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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여임원 성추행’ 의혹 … 뒤늦은 ‘부실 대응’ 으로 가해자, 방관자 징계조치
  • 김길중
  • 승인 2022.08.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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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6월말 퇴직… 訴 준비

SK스퀘어의 11번가에서  남성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석한 최고경영자급 임원도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16일 동아일보 내용에  따르면 여임원 성추행사건은 올 4월 해당 기업 임원들 간의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 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 씨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 씨는 나흘 후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 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A 씨와 B 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가 2019년 12월 송년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내용도 회사에 함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 이후 11번가의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걸쳐 A 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 6월 말 퇴직해 이직했지만  B 씨의 퇴사가 성추행 사건과  미흡한 회사의 대처 때문이라는 추측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서 제기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고 한다. B 씨는 현재 A 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성범죄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와 C 씨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회사측의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 이해 이번 주중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측은 이에대해  “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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