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특혜 제공 의혹관련 LH 간부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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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특혜 제공 의혹관련 LH 간부 수사 중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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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간부가 세종시 공공택지 개발 사업과정에서 민간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간부는 의 관계에 있는 민간 사업자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고, 자녀의 LH 공공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백화점식 비위를 벌여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감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LH 비위 의혹 직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LH 지역본부에서 토지판매업무를 담당하는 간부 A씨가 수 년간 벌여온 비위 사실이 적시돼있다.

비위 내역을 보면 A씨는 2017년 세종시의 한 공공택지를 민간공모사업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B사에 택지 용도변경 관련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택지에는 청소년문화시설(도서관 등)과 상업시설(상가)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 예정됐다. 이때 상업시설 비율은 전체의 43%로 제한되는 조건이었다. 공모 조건과 달리 B사는 소속 지자체로부터 상업시설 비율을 75%로 올려 건축허가를 받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원칙대로라면 담당자였던 A씨는 B사로 하여금 상업시설 비율을 원상회복케 하거나 규정을 초과한 상업시설 비율에 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했다. A씨는 최초 B사에 상업시설을 75%로 하려면 399~492억원의 초과이익분을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B사는 금액이 과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공모안대로 상업시설 비율을 43%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이마저도 B사는 이미 분양이 진행돼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결국 A씨는 B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업시설 비율을 57%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합의했고, 22억원을 B사에 청구하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도 면제해주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22억원이라는 청구금액은 A씨 스스로 임의산정했다.

국토부는 A씨가 초과이익환수에 소극적으로 임한데다 최종 청구한 비용(22억원)B사가 얻는 이익에 반해 턱없이 적다고 봤다. 이에 A씨를 경찰에 고발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협의 과정에서 B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감사과정에서 A씨의 비위 여러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B사에 대한 특혜 제공이 의심되는 택지와 인접한 한 택지에서도 민간사업자인 C사에 개발지연배상금 부과를 1년 가량 면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택지에서 C사는 사업 지연으로 201811월쯤부터 수십 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부과받아야 했지만 A씨는 1년 뒤인 201911월에야 배상금 부과 사실을 통보했다. 같은 부서의 후임 직원이 문제를 파악해 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씨는 이를 묵살했다. 국토부는 이 역시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LH와의 사업관계에서 의 위치에 있는 민간 업자들과 수차례 금전거래도 했다. LH 퇴직자 출신으로 민간 설계업무를 하는 한 업체와는 양측간 수 천만원의 돈이 오갔다. A씨는 친한 지인과 돈을 빌려주고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거래에서 상당금액의 이자가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비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본인의 자녀가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녀를 대리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구비가 필수적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자녀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제출했고, 자녀의 서명도 본인이 임의로 작성했다. 이같은 혐의 등을 더해 국토부가 A씨에 대해 수사의뢰, 경고처분 등을 조치를 내리자 A씨는 부당하다며 재심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제공한 민간특혜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LH의 사업관리 부적정, 민간사업자 특혜 문제 관련 재발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가 최근에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경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아시아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의 적발 사례가 드러났다.

LH가 노후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후 분양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노후주택 매입 과정에서 직원 가족 소유의 노후주택을 사들인 것이 적발된 것이다. LH 내부 규정 상 직원 또는 직원 가족 소유의 주택 매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 셈이며, 심지어 직원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담당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배우자와 그 모친이 LH 단독주택용지 입찰에 공동 참여, 낙찰 후 LH와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LH 직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가족은 공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사례다.

이미지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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