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차 인질로 이자 장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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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 인질로 이자 장사' 꼼수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09.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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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연 금리 7%가 넘는 폭스바겐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빨리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을 한 순서대로 대기 순번을 지급해놓고,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자에 새치기 권리를 주는 것이다. 소비자 사이에선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점을 악용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 공식 딜러사들은 ID.4 예약자들에게 폭스바겐파이낸셜로 출고해야 ID.4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D.4를 폭스바겐파이낸셜로 출고하면 60개월 기준 금리가 약 7.7%에 달한다. 현금 구매나 포인트·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결제와 비교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통상 자사 파이낸셜로 판매하면 금리가 높은 대신 차 가격을 깎아주는데, ID.4는 파이낸셜 할인이 따로 없다.

현재 카드 할부 금리가 연 4%대인 점을 고려하면 3000만원을 할부로 했을 때 파이낸셜 상품을 이용하면 수백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ID.4는 차 가격이 5490만원이라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면 400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물량이 한정돼 있어 비싼 이자를 내더라도 차를 빨리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폭스바겐도 이 점을 이용해 파이낸셜 상품을 권하는 것이다.

폭스바겐이 자동차 구매 시 현금을 내든 금융상품을 이용하든 납기는 공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 대출을 이용시 납기를 당겨준다고 현혹하며 소위 이자놀이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사의 금융상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 시한을 미끼로 고금리의 금융 상품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폭스바겐그룹코리아(그룹사장 틸 셰어·Till Scheer)는 한국시장에서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한국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됐던 기업이다. 이번 사태로 비춰 아우디, 두가티, 만 등 한국에 다수 브랜드를 거느린 폭스바겐그룹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를 이용해 할부금융으로 독일 본사에 돈 벌어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전기차 동호회 등에 따르면 전국 폭스바겐 공식 딜러사들은 폭스바겐코리아 지침으로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폭스바겐 파이낸셜)이용해야 전기차 ID.4를 빨리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지난 4월 이 차를 사전계약한 전기차 동호회원 A"10월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결제시 일부 금액 폭스바겐 파이낸셜 할부 이자 7% 이용해야 한다""딜러도 본사의 갑작스러운 지침으로 난감하다고"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제34조 등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건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 '시간'은 생명이다. 한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이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ID.45490만 원으로 서울과 인천 기준 보조금이 각각 837만 원, 985만 원이다. 차를 빨리 받을 수 있다면 1000만 원 정도 국고+지자체 보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를 미끼로 자사 금융상품을 강요해도 눈물을 머금고 고금리의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상품은 60개월 기준 금리가 약 7.7%다 국내 완성차업체인 현대차그룹의 경우 GV60의 경우 4.1% 할부 금리인 것과 비교하면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고금리 마진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AG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독일 법인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융통 받아 한국 소비자들에게 고금리로 차를 계약하게 유도해서 번 돈으로 독일에 되갚으면 한국소비자를 상대로 이자놀이까지 하는 일거양득인 것이다.

폭스바겐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정 지점에서는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Q4 이트론 등 신차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한 폭스바겐 딜러사 직원은 "엄연히 사전예약한 순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차를 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파이낸셜상품을 이용해도 딜러에게 떨어지는 인센티브도 따로 없어서 본사의 횡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배출가스 조작, 이른바 '디젤게이트'로 휘청거렸던 폭스바겐은 지난 4월 국내 법인명까지 바꾸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정작 한국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기만 행위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1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이 회사 임직원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부서 책임자였던 윤모 씨에게 징역 1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 법무부가 불공정행위나 경제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외국계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수입차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들에게 꼼수를 부려서 독일만 배불리는 이 같은 행위는 법으로 규정해서 자사 금융사만 유도하면 확실한 징벌적 벌금형을 주던지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사진제공=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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