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금융그룹의 계열사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정작 육아 중인 내부 직원에게는 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3년째 ‘설치 중’이라며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설치 중’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미이행 대상 명단에도 빠져있다.
13일 여성경제신문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 중’이라는 사유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서 8개 단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개 단체가 설치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 2개(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를 모두 충족했다. 그러나 3년째 ‘설치 중’이라고 둘러대며 설치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비롯한 기상청, 육군본부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또는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2012년부터 공표하고 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더 많은 사업장에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2021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0.9%(1351개소/1486개소)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설치 중인 사업장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다. 바로 의무 미이행 단체들은 이점을 이용하고 있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설치중”이라는 이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법규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은 명단 공표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2019년 여의도 직장 근처 빌딩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유행에 따른 임직원 및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연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일반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와 편익이 높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명단 공표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명단 공표 제도는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단 공표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며 “기업들에게 법 준수를 당부하기 전에 정부부터 제도 운영의 허점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은 692명이다. 상시 여성 근로자는 337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7%를 차지한다. 보육수요는 227명이나 된다.
윤건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큰 시설도 아니고 여성 근로자가 절반 정도가 되면 진작에 직장 내 보육시설을 만들었어야 했다”면서도 “의무 미이행 업체가 ‘설치 중’이라고 사유를 적어내면 관계부처가 조치해야 하는데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운영비를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미래에셋생명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지원 한도 3억원 내에서 소요 비용의 60%를 시설 전환비로 지원한다. 교재교구비도 60%를 지원(5000만원 한도), 인건비로는 1인당 월 6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