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고객 동의없이 선택약정할인 임의 가입
상태바
LG유플러스, 고객 동의없이 선택약정할인 임의 가입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0.20 1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유플러스 관계자에게 확인요청하자 ‘묵묵부답’

LG유플러스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선택약정할인을 임의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사측은 휴대전화 번호 착오로 생긴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20일자 더리브스에 따르면 고객 A씨는 뜬금없이 LG유플러스로부터 선택약정할인이 가입됐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확인해보니 한 지점에서 임의로 가입시킨 것.

놀란 A씨는 해당 지점에 연락했고, 점장으로부터 어제 내방하신 분과 휴대전화 번호 1자리가 달라 오기재로 작업 실수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점장은 A씨에게 명의자(내방자)가 오셔서 확인 후 진행했지만 번호를 잘못 검색해 확인 대조 없이 가입을 시킨 것이다라며 제 실수가 맞다. 번거롭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LG유플러스에서 이런 적이 한번 더 있다라며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계약 등을 가입할 때에는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고객 동의가 있어야 적용이 된다단순하게 임의로 가입시킨다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기자가 LG유플러스 본사 강OO 홍보실장과 통화해서 회사측 입장을 듣고 싶다고 했으나 강OO 실장은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다며,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고, 기자가 다시 통화를 시도했으나 피했다. 

이미지 출처=구글
이미지 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