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리베이트로 의약품 82종 3개월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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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리베이트로 의약품 82종 3개월 판매정지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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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82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안국약품은 82개 품목에 관해 7일부터 내년 26일까지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품목은 알레르기약 노타민정’, 고혈압약 로자스타정등 전문의약품 82개다. 이 기간 약사들은 사전에 납품받은 제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안국약품이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식약처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 중 아세트아미노펜·아세틸시스테인 등 감기약 6개 품목에 대해선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감기약 유예 외에도 판매정지 처분의 특성상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조치는 회사의 유통과 납품을 막는 조치라 이미 유통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안국약품의 의약품 82종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02326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고시 내용에 의하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2년부터 20188월까지 68명의 의사들에게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6212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45월부터 20164월까지는 17명의 보건소 근무 의사들에게 같은 목적으로 8407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2011년부터 4년간 직원 복지몰을 통해 255839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다수의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판매정지 처분이 알려지면 약국들은 미리 약을 확보해두기 위해 바쁘다""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생긴 조치인데 정작 회사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약국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분이나 약가 인하 등 후속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다른 약에 비해 약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처방을 하지 않게 된다. 현재보다 약가를 깎아서 회사의 수익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여 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다름 없다""매출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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