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형제의 난’ 검찰, 조현문 전 부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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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형제의 난’ 검찰, 조현문 전 부사장 기소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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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형제의 난당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에게 자문을 했던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3월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의 자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회사 비리 내용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표는 조 전 부사장 편에서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송사 컨설팅'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4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은 장남인 조 회장과 삼남인 조현상 부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형제의 난'을 벌인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 회장과 주요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주장하며 고발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우조선해양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른바 '박수환 게이트'가 터지자 해외로 출국했다.

한편 형제의 난으로 시작된 효성그룹 일가의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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