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한 7대 제강사 임원 7명, 검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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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한 7대 제강사 임원 7명, 검찰 구속영장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1.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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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 제강사의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담합 규모는 약 68442억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 87개사에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이 정기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치 철근 130~150(9600억원)에 대해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소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지난달 127대 제강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A 전 현대제철 부사장 등 임직원 수십여 명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담합을 통해 7대 제강사가 올린 매출은 6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검찰은 고발된 직원들보다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7개 제강사가 비슷한 시기 민간 건설업체 입찰 등 다른 사업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담합을 이어왔다는 정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원뿐 아니라 경영진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담합 사건을 뿌리 뽑을 것"이라 밝혔다.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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