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가점까지 만들며 자녀 뽑은 성모병원 직원의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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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점까지 만들며 자녀 뽑은 성모병원 직원의 채용비리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2.12.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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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동료 직원들의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면접에서 근거가 없는 '외모가점'을 준 성모병원 직원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및 가톨릭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성모병원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모병원 직원 A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채용에는 A씨 본인의 자녀를 포함해 직원 자녀 3명이 지원했고, A씨는 이들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로 산정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면접 응시 자격을 줬다. A씨는 면접 전형에도 참여해 이들에게 최고점을 주거나 근거가 없는 외모가점 등을 부여했고, 결국 3명 모두 합격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씨를 포함한 직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수사의뢰도 했다.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가톨릭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등 22명이 투입됐다.

감사 결과 총 178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7명, 경고 등 경징계가 38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 교수·직원 9명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61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의대 교수 5명은 외부 기부금으로 조성된 외과연구비(발전기금) 5500만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교육부는 해당 비리에 연루된 교수·직원 3명의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선 경징계(경고·견책·감봉 등)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법인카드 사용액과 발전기금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특히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대한 감사에선 직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병원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포함, 직원 자녀 3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임의 조정하는 방식으로 면접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자녀의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 효력이 없음에도 어학점수를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원자 B씨는 과거 면접 탈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심지어는 외모가 떨어거나 나이가 많아는 등의 이유(외모 下·나이)로 탈락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후 A씨는 면접전형에서도 평가위원으로 참여, 외모가점 등 근거없이 최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들 3명을 모두 합격 처리했다. 교육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신대학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천주교 신자에 대해선 종교점수까지 부여했다”며 “특정 지원자에게는 외모점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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