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 부당행위 폭로한 대리점주 ‘무더기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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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부당행위 폭로한 대리점주 ‘무더기 계약 해지’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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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갑질·폭언’ 파동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전회사 ‘쿠쿠’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언론 취재 등에 협조한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을 상대로 무더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보복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점주들은 “폭언 녹취록이 공개돼 뭇매를 맞자 사과하는 시늉을 하더니, 2년이 지나 사회적 관심이 사그라들자 뒤끝 보복으로 또다시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한다.

​4일 쿠쿠 대리점주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초 쿠쿠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 11명은 본사로부터 ‘서비스업무계약 만료에 의한 계약 갱신 거절의 건’이라는 문서를 전달받았다.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대리점 업계에서는 폐업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왔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리점주들은 짧게는 16년에서 길게는 26년 동안 쿠쿠 대리점을 운영하며 제품의 판매와 수리를 해왔다.

​이윤호 쿠쿠대리점주협의회장(서울 도봉점장)은 “본사 쪽에 무더기 계약 해지 사유를 밝히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1년 계약이 끝나 해지를 하는 것이니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전국 76명 대리점주 중 계약을 해지당한 11명은 모두 협의회 공동회장·부회장·총무·감사·회원으로 적극 활동해 온 사람들이라 본사가 보복에 나섰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쿠 본사의 ‘압박’은 계약 해지뿐만이 아니다. 대리점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매출을 떨어뜨려 ‘폐업’을 유도하기도 한다. 쿠쿠 본사는 대리점주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된 뒤 분당·김해·일산 등지에 직영점을 열었고, 이후 인근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의 매출은 최대 31% 급락했다. 이번에 계약해지를 당한 11명 가운데 1명인 분당 대리점주도 접근도가 높은 지하철역 인근에 본사 직영점이 들어서 매출이 급락하자 폐업을 결심했다.

​분당점주 외에 계약해지를 당한 나머지 점주협의회 소속 10명은 지난달 24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쿠쿠 본사를 신고한 상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11명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은 협의회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이는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쿠쿠의 갑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가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기자가 쿠쿠 홍보대행사 담당자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쿠쿠본사 측에서는 계약해지는 매년 있었던 자연스러운 일이고 보복성 계약해지가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진출처=구글
사진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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