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손배소 항소심 놓고 서로 다른 해석
상태바
BBQ-bhc 손배소 항소심 놓고 서로 다른 해석
  • 브라이언 홍
  • 승인 2023.01.25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넘게 치킨싸움을 벌이고 있는 BBQ와 bhc가 최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물류용역계약 해지 손배소' 판결에 대해 '서로 이겼다'며 기싸움하던 양측은 이번에도 같은 판결에 다른 해석으로 맞붙은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BBQ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결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hc는 "법원은 박현종 회장이 bhc 주식매각업무를 수행하던 중 매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배임 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지적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CVCI는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이에 BBQ 윤홍근 회장은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98억 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관련해 BBQ는 bhc 박현종 회장이 당시 주식매각을 총괄하고 고의적으로 bhc가맹점 수를 과다 산정한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21년 1월 박 회장에 손해배당 청구 소송을 제기, 이번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BBQ는 해당 판결로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 점포 수 부풀리기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한다. 반면 bhc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박 회장의 매각을 총괄하지 않은 것이 인정됐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같은 판결을 놓고 BBQ와 bhc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법원이 박현종 회장이 지난 2013년 bhc매각을 총괄한 점을 인정했느냐'가 양측의 쟁점이다. 관련해 지난 13일 판결 직후 BBQ는 "bhc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양사 주장 모두 판결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bhc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손해배상 분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박현종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을 적시했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측은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지출처=구글
이미지출처=구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