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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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 유형도 늘린다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3.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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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 승계형 가입연령 인하,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하여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기준(농식품부 고시 2019-91)

기간형 가입 가능 연령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연금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 기대수명(83, 통계청)을 감안하여 설정(예시 : 5년형 + 78세 가입 = 83세까지 보장)

기간형

5년형

10년형

15년형

+

20년형

가입연령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셋째, 농지연금 담보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 우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고 공사는 제공받은 우량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중도상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되었지만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채무를 상환하여 수급자의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입법예고(2.21.∼4.2.)」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학 부사장 겸 농지관리이사는 “많은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 임대를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과 농업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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