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현장 이대로 방치?--인천서 또 사망사고 , 올들어 3번째 . 작년 5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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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현장 이대로 방치?--인천서 또 사망사고 , 올들어 3번째 . 작년 5건발생
  • 김성숙
  • 승인 2024.08.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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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 50대 굴삭기에 치여 사망
대우 건설현장은 사망사고의 무덤?... 감독부서는 뭘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법 ....대표이사 구속 형사처벌되야

 대우건설현장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 사망사고가 계속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6일 인천시 서구 왕길동 대우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굴삭기에 치이며 머 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지면서 대우건설의 공사현장 사망 건수가 올해만 3번째이고 작년에도 5건이나 발생했다.

이번사고는 A씨는 사고 당시 굴삭기 신호수 역할을 맡아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40대 굴삭기 기사 (남성 )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40대 굴삭기 기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그런데 대우 건설의 사망사고는 올해만해도 이번 3번째다.

지난 3월 5일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레지던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공사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지하 4층에서 작업 도중 지하 6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도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대우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상복합시설 공사장에서 리프트 점검 중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12일엔 인천광역시 서구 주상복합 공사장에서 우수관로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굴착면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공교롭게 같은 날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도 1명이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또 8월 25일엔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지는 H빔에 맞아 사망했고, 10월 11일엔 인천 서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 반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개구부 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관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강화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키로되어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지만, 이번 대우건설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된 사례도 있어 앞으로 대우건설에 대한 법적재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대우건설관계자는 “이전 사망 사고에 대해 현재도 조사중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위반여부가 결정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이미지 ( * 기사내용과 무관)
건설현장 이미지 ( *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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