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푸드트럭…규제에 발목잡혀 불법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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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푸드트럭…규제에 발목잡혀 불법 전락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10.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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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불법 노점은 훨훨 나는데 푸드트럭은 각종 규제에 늘 발목을 잡힙니다. 합법적으로 출발한 푸드트럭들이 불법 영업에 나서는 이유죠." 수개월 전 정식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한 A(39)씨는 요즘 지역 행사를 찾아다니며 커피를 판다.

정부가 지정한 자리를 벗어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다.  그가 지정받은 자리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불법 노점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항상 인파가 몰린다.  주거지역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는 입구인데다 파전 등 가스불로 만든 안주와 맥주 등 인기 야식을 팔기 때문이다.

반면 A씨에게 지정된 자리는 발길이 드문 곳이다.  외길인데다 산책 인파가 다니는 길목인 탓에 호기심 어린 눈초리만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 자리 사용료로 연 1천700만원을 관할 관공서에 내고 있다. A씨는 "정부가 판매장소를 지정해주는 푸드트럭은 유연하게 이동하며 장사하는 불법 노점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데도 담당 관공서에 차량 전기·가스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수월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탓에 푸드트럭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업주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7일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나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국에 44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운영 중인 푸드트럭 8대 가운데 일부는 문을 닫았거나 계약 만료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푸드트럭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장려한 사업이다.  지난해 4월 규제개혁장관회의 토론에서 푸드카 제작 업체인 두리원Fnf의 사장이자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인 배영기씨가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 전격적으로 합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판매장소, 시설·차량·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등 과도한 운영 규제와 불법 노점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인천 경인아라뱃길에 개장한 푸드트럭들도 현재 인근에 난입한 불법 노점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담당 관청인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해당 지역에 불법노점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내걸고 있지만, 불법 노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배 이사장은 "푸드트럭을 제조하는 것만 합법화됐을 뿐 운영에 있어서는 규제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 주도의 시스템화된 하향식 푸드트럭 운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푸드트럭 업주들은 영업입지나 사업자등록 등 영업전반을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길 원한다"며 "정부가 업주들의 고충을 살펴 푸드트럭의 취지인 규제개혁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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