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칼럼] '5년 특허 면세점‘ 황금알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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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 '5년 특허 면세점‘ 황금알 낳을까?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5.12.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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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올해 한해를 뜨겁게 달군 신규면세점 특허권이 확정되면서 지난 24일부터  속속 오픈에 들어갔지만 과연 면세점의 닉네임이 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지에는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올해 말 서울 시내 기존 면세점의 특허 기간이 5년  만료되면서 ‘신라아이파크 ’( 용산)‘한화 갤러리아’( 여의도)‘ 신세계,’( 남대문) ‘두산 ’( 동대문) 4곳의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었고. 기존 롯데 소공점 본점은 종전데로 유지되지만 롯데월드타워점 , sk 워커힐 면세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부산 사업자는 종전대로 신세계가 유지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2013년 이전에는 10년인 데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었지만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업체도 5년 단위로 신규 업체와 특허권 경쟁을 벌여야한다.  하지만 올해 시내 면세점 사업권 경쟁에서 신규로 특허권을 따낸 업체들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운영 전부터 난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2014년 기준 8조 3000억 원 , 이 중 서울시내 면세점 규모가 약 4조 8000억 원이다. 3.3㎡(약 1평)당 연매출액 2억 8000만 원으로 백화점 면적효율 대비 5배에서 10배까지 높다.
증권가는  2020년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이 16조 원을 예상한다. 5년 내 시장규모가 두 배로 커진다 

이는 주 고객인 중국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중국인 해외출국자수 비중은 2014년 기준 8%로, 한국의 31%, 선진국의 40%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국내 면세점시장이 여기까지만 보면 장밋빛 전망이 가능할 듯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 관세법이 바뀌어 5년마다 신규 신청자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면세점은 운영 초기 시설비 등 대규모 투자와 함께 직접 구매 에 따른 재고 부담이큰 분야다. 5년내 투자원금 회수 는 물론이고 한번 갱신해 10년 만에 자격을 빼앗긴다해도 기회비용과 브랜드 인지도 손실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면세점 시장 여건 역시 세계 명품들은 특허 기간 5년 제한을 악용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입점에 콧대를 세우고 있고  신규면세점은 2곳이나 더 늘어나 수익성 감소와 함께 그동안에 없던 고객 유치 출혈 경쟁  또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명품입점의 경우 최근 오픈한 ‘신라아이파크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에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매장등 유명 명품은 빠진채  1차개점을 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정식 오픈 때도 이들의 유치가 불투명 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면세쇼핑의 큰손인 '유커'(遊客·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멈추게 하려면 명품 유치가 관건이다.

‘유커’가 면세업계 전체 매출 70%에 육박해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에 따라 서울 시내 면세점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봐도 오산은 아니다. 이들‘유커 ’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은  파격적 할인정책에 이어 ‘현금’ 제공 프로모션까지 등장했다. 매장전용 3만원 적립금을 지급 행사 ( 롯데)교통비 최대 2만원 교통카드’ 3000원권 증정 ( 신라)도 진행 될 예정이다

여기에 면세점 허가 신청때 남발한 사회공헌 및 상생 공약투자금액이  각사별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으로  5년간 이부분에 투자를 해야한다.  최근 공정위까지 나서 이들의 공약지키기를 감시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엄청난 생돈도  꼴아 박아야 할 판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지난 29일 정부가 5년 주기 재승인 제도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 밝혀 승인주기 연장이 예상되지만   면세점 시장주변 여건과 운영을 위한 거액의 투자, 출혈 경쟁 등은 황금알을 낳으려는 거위의 발목을 잡아챌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는 여전히 높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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