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7단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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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단체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 직권상정 해달라"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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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 등 직권 상정 촉구하는 경제단체

[코리아포스트=정상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7개 단체가 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직권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제 7개 단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 나가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부 우려로 인해 기업의 80%가 원하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9·15 노사정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내용을 구현할 노동개혁 법안 입법은 석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청년 고용절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부문 유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 입법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활성화법안 등은 현재 여야 간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는 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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