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보상이 2천만원…금감원, 보험협회 방만경영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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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보상이 2천만원…금감원, 보험협회 방만경영 개선요구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1.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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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손보협회 종합검사 결과…위탁업무 처리는 '미흡' 평가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양대 보험협회가 임직원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는 등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 1.83)을 책정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과거에 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직원을 위해 여름휴가 명목으로 이같은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던 회사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직장에서 사라진 상태다.

별도 휴가제도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받았다.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따로 지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만∼18만원의 보조비 외에 차량보조비(월 18만∼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휴대전화 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최대 1억1천만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기도 했다.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두고, 대출금리도 2천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를 통폐합하는 사회 추세에 비춰볼 때 급여성 수당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자의적 운영 소지가 있다"며 "회원사 현황 등을 참고해 급여성 수당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두 협회에 통보했다.

한 관계자는 "두 협회는 회원인 보험사들이 내는 회비와 수수료, 제재금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임직원 복지를 회원사나 유사 기관 수준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두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의 경우 사전심의, 사후관리, 사후심의 등 전반에 걸쳐 미흡한 점이 발견돼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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