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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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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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서 '2라운드 공방' 소송 진행할지 주목
▲ 박창진 사무장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승무원 김도희씨가 낸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낸 소송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작년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을 이달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지난달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해 3월 낸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며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승무원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이제는 김씨 등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라운드' 공방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또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단은 박 사무장에 대해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작년 1월 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결정했다.

공단은 박사무장 신청에 따라 올해 1월7일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했으며 작년 말 2차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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