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급증…광고 불만 2년만에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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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급증…광고 불만 2년만에 5.5배↑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6.01.1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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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황인찬 기자] 경기도에 사는 30대 남성 임 모 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의자를 주문했다. 그러나 배송된 의자는 광고에서 본 것과 차이가 있었다. 그는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임씨가 항의하자 업체는 광고 이미지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다.

전주의 소 모 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1+1' 행사 가격이 1만5천원인 치약 짜개를 발견했다. 해당 제품이 보통 개당 8천원이고 사은품으로 영화상품권까지 증정한다기에 얼른 구매했지만 치약짜개는 한 개만 배송됐다. 업체에 따졌지만 '1+1'이 치약짜개와 사은품을 말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1+1' 광고에 혹한 소비자가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보낸 사연이다.

모바일을 비롯한 전자상거래로 쇼핑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거래액이 월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조9천7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2013년 5천건 아래로 떨어지며 주춤하던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6천701건으로, 2014년 5천531건보다 21.2% 증가했다. 2013년 4천939건과 비교하면 35.7% 늘었다.

이 가운데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428건으로 전년 336건보다 27.4% 증가했다.

작년 소셜커머스를 제외한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3천911건(62.3%)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애프터서비스(AS) 관련 피해가 1천678건(26.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표시·광고 관련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표시·광고 관련 불만은 2013년 3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90건, 지난해 170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년 만에 약 5.5배 급증한 셈이다.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계약 관련 불만이 작년 261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역시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2013년 2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급증했다.

이승신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 쇼핑 이용이 점점 늘면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책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이상 조치한 건수는 4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가 17건이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특가'라고 밝혔지만 알고 보니 PC 쇼핑몰과 같은 가격인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라고 표시한 제품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70% 이상 세일이라고 광고하면서 대부분은 10∼20% 할인이고 대폭 세일 제품은 거의 없거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사기 사건 등으로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온라인 강의·배달앱 서비스 분야의 거짓·과장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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