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협력업체 "5년 시한부 승인제 폐지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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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협력업체 "5년 시한부 승인제 폐지해야"(종합)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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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면세점 매출 저조…중소·중견기업 연 1천억 손실볼 것"
▲ 면세점 협력 중소업체 생존권 보장 촉구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재승인받게 한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면세점 협력업체들이 관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현행 관세법을 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2년 개정된 관세법이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켜 폐업하게 했다"며 "이 때문에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판매하는 협력업체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들은 HDC신라와 갤러리아63 등 새로 문을 연 면세점에서의 자사 제품 매출액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10분의 1로 줄었다는 점에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는 70여개 입점 중소·중견기업 1천25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연 매출 역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입점 업체들의 주장이다.

선글라스와 가방 등을 취급하는 박소진 유앤아이컴퍼니 대표는 "월드점은 접근성이 좋고 관광객이 많지만 신규 면세점은 올해 하반기나 돼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이곳에 입점한 매장의 매출이 활성화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새로 생긴 면세점이 장사가 잘되면 고민이 없을텐데 장사가 안되니 문제"라며 "잘 되는 기업에 매스를 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비대위에 관계자들은 또, 기존 면세점이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면세점이 정부의 압력으로 무리하게 개장 기일을 앞당기면서 재고와 인력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기존 매장이 영업하고 있는데 신규 면세점이 수입 브랜드 없이 국내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브랜드 제품만으로 문을 열면서 양쪽 매장에 모두 재고를 확보하고 직원을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새 면세점이 문을 열면서 인력이 부족해 지금보다 1.5배를 줘야 채용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재고도 2배를 확보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규 면세점이 수입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만 무리하게 등 떠밀어 '반쪽 개장'을 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희욱 크로노스디에프에스 대표는 "빅 브랜드 유치하기는 힘들고 개장은 해야 하니 중간에 낀 중소·중견업체만 힘들어졌다"며 "앞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 입장도 많이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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