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연비조사…다음주부터 차량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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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연비조사…다음주부터 차량 길들이기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01.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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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티구안 등 4개 차종 상반기내 연비검증

[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폴크스바겐 티구안 및 같은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파사트·CC·비틀 등 총 4개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실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을 확인하고 당장 구할 수 있는 4개 차종을 가져와 연비를 조사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환경부 담당,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 담당이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차고지에 티구안 등 4개 차종 1대씩을 봉인해뒀으며 화성의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가져와 다음주부터 '차량 길들이기'에 들어간다.

연구원 내 주행시험장에서 운전자들이 교대로 차량을 계속 운전해 주행거리를 6천㎞까지 만드는게 길들이기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차량 1대당 15일 정도 걸린다.

길들이기를 마친 차량은 실험실에서 핸들은 조작하지 않고 바퀴만 가동하는 상태와 연구원 내 주행시험장을 달리는 상태에서 각각 연비를 측정한다.

실제 도로에서는 제작사의 연비 책정과 조건을 똑같이 맞춰 달릴 수 없기에 본래 연비검증은 실험실에서만 이뤄진다.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는 실험실이 아닌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저절로 꺼지도록 한 프로그램이 문제 됐기에 국토부는 실험실뿐만 아니라 주행시험장을 달릴 때도 연비를 측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연구원 밖 실제 도로를 달리면 리콜 후 연비를 비교할 때 교통량 등 운전조건을 똑같이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주행시험장에서 측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을 확정하면 리콜을 받은 티구안 등 4개 차종을 확보해 실험실과 연구원 내 주행시험장에서 다시 연비를 측정한다.

국토부는 처음 신고된 공인연비 대비 5% 이상 측정 연비가 떨어지면 리콜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작년 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연비과장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0.1%에서 1%로, 상한선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과거에 판매한 차량까지 모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폴크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한 연비검증을 마치고 같은 구형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는 유추해서 결과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티구안과 같은 EA189 구형엔진을 장착한 15개 차종 12만5천여대에 대해 리콜 절차를 밟겠다고 작년 11월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가 부실하다며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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