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조작·거짓인증' 폴크스바겐 검찰에 추가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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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조작·거짓인증' 폴크스바겐 검찰에 추가 고발돼
  • 황인환 기자
  • 승인 2016.0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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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황인환 기자]   환경부는 27일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국내법인을 고발했다.

이번에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은 혐의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무공단은 문제의 차량이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으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기존에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급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 인증 취소에 따라 폴크스바겐 차량은 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만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25일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로 인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이다.

법무공단은 이와 관련,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추가 고발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기존 문제 차량의 리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지난번 폴크스바겐 본사 엔지니어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결함 시정 계획을 설명했으며 현 시점에서는 리콜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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