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혐의 확인…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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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허위공시 혐의 확인…제재 착수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6.02.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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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황인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002270], 롯데케미칼[011170],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롯데그룹 직원들이 지난 2015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 그동안 베일에 싸인 롯데 일본 계열사를 비롯해 그룹 전체 계열사의 주주 현황, 주식 보유 현황,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방문하는 모습.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롯데는 국내 계열사 11곳의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을 총수 일가와 관련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형제의 난'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 요구로 롯데그룹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롯데는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동일인)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롯데 내부 지분율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내부 지분율은 62.9%였지만 롯데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85.6%로 내부 지분율이 22.7%포인트나 올라간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검찰 고발을 포함한 공정위의 처분 수위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가 왜 일본 해외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는지, 고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을 때 탈세 등을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롯데가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으려고 주주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텔롯데의 경우 지분 99.3%를 일본 계열사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 등이 대부분 일본으로 흘러들어 가기 때문이다.

곽 국장은 "롯데그룹은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고,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의해 관리를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라면서 "그러나 일본 계열사 출자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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