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강판 반덤핑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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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산 강판 반덤핑 조사 시작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6.03.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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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이 중국과 한국산 강판 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품목은 아연도금강판과 탄소강후판으로 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강철이다. 중국산과 한국산 제품이 조사 대상이다. 탄소강후판은 열연방식, 비합금, 기타 특수합금강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조사 대상이다. 
 
해당 조사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도금제품 및 브라질 등 6개국 후판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하면서 진행됐다. 
 
대만이 한국산 등 수입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철강업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철강산업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출 비관세장벽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만 내수시장에서의 수입산과의 경쟁심화도 반덤핑 제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되고 있다.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하며, 현재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신청기업들의 제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요청 대상국가에서 대만으로의 수입량 및 대만 내 시장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대만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보다 수입산 평균 가격이 낮아 가격인하 압박이 있었으며, 이는 산업 생산량, 판매량 등 주요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대만 국내 산업에의 피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 관무서(關務署)는 지난달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오는 9월 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등 최종판정이 나올 전망이다. 

대만 경제부는 향후 40일 내 산업피해액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재정부에 결과 통보, 이후 재정부는 70일 내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시적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절차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징수(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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